■보도매체 : 경향신문
■보도기사 : 막바지 겨울 알리는 폭설…한 번 ’삐끗‘해도 관절은 ’깜짝‘ ■보도일자 : 2019-02-19 막바지 겨울의 아쉬움을 달래듯 오늘(19일)은 전국에 많은 양의 눈이 예보됐다. 아무래도 가장 주의해야할 것은 낙상. 이때 발목이나 허리를 살짝만 삐끗해도 관절과 주변 인대에 무리가 갈 수 있다. 낮은 기온에 바짝 움츠러들었던 탓에 작은 자극에도 깜짝 놀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놓치기 쉬운 발목과 허리부상이다. 길이 미끄러우면 발목이 삐끗하거나 접지를 때가 많다. 순간 살짝 통증이 발생하지만 이내 걷는 데 문제가 없고 통증도 사라져 방치되기 쉽다. 하지만 이미 발이 지면에 닫는 순간 발목 관절이 정상범위를 벗어나 인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발목관절을 든든히 지탱해야할 인대가 힘을 잃어 결국 평지에서도 발목이 쉽게 꺾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이를 만성인대불안정증이라고 하는데 발목관절염 등 합병증이 발생해 나이 들어서도 오래 고생할 수 있다. 고령층은 허리부상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이미 노화로 인해 척추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중심을 잃고 살짝 미끄러질 뻔해도 내부 뼈와 인대가 놀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급성요추염좌와 척추압박골절이다. 급성요추염좌는 요추(허리뼈)부위의 뼈와 뼈를 잇는 인대가 손상돼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인대만 손상된 것이 아니라 근육까지 동시에 수축해 허리통증을 일으키는 것. 특히 활동량이 적은 고령층은 관절이 많이 굳은 상태여서 급성요추염좌의 발생위험이 높다.또 평소 허리통증이 심하거나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가 매우 약한 경우 충격으로 뼈가 납작하게 눌러앉거나 으스러지는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압박골절상태가 심하지 않다면 소염진통제와 물리치료, 보조기착용 등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 허리가 굽는 척추후만증이나 하지근력저하, 신체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고령층은 반드시 엑스레이촬영을 통해 척추압박골절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중략>....................... 세연통증클리닉 최봉춘 원장은 “척추노화와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가 약한 어르신들은 작은 충격에도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만일 자세를 바꾸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허리 쪽이 불편하다면 속히 검사를 통해 압박골절여부를 확인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어 “특히 골다공증으로 악화되면 아예 뼈가 골절될 수 있다”며 “골밀도는 소리없이 약해지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골밀도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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